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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2

알바도 월차가 있나요? 사대보험은 안됩니다

나오기로 한 날 다 나오면 되나요 ?

저는 주 6일인데 하루에 8시간 정도 일 하구든요 근데 주 6일 빠지 않고 다 나오면 다음달에 월차가 생기는게 맞나요 제가 알 규 있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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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20.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차가 있느냐 없느냐는 알바냐 아니냐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월차제도는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폐지되고 현재는 연차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월차의 경우는 입사 1년미만자 및 년간 80%미만의 근로자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여기서 근로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휴가는 주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기 두가지로 보아 알바근로자(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는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규모입니다. 4인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제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상기 1,2번은 귀하에게도 해당되나 질문상 혹 4인이하 사업장(편의점이나 소규모 식당 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