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핑크솔트램프(무드등)을 수입할때 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핑크솔트램프라고 하는 USB로 꽂아서 쓰는 무드등인데요..파키스탄에서 수입하려고합니다.
온오프기능만 있구요..혹시 인증받아야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라벨에 필히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또 통관시 필요한 서류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물품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 정확한 HS코드(품목번호)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USB 형식의LED 무드등은 8539.52-0000호(LED램프)에 분류됩니다. (용도 / 기능 / 작동방식 등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음)
1. 관세
HS코드 8539.52-000호에 해당하는 무드등은 기본관세 8%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와 파키스탄은 FTA 체결국이 아니기에 FTA 협정 관세는 적용 받으실 수 없으며 물품금액 및 운송/보험료 금액의 8%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10%도 부과)
2. 수입 요건
교류 220V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USB로 온/오프하는 방식이기에 램프 자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전기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램프이기에 ①배터리에 대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확인 및 ②램프 자체에 대한 전파법 적합성평가 인증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전기용품 인증 및 램프 전파법 인증은 개인이 취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인증 대행 사설 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아니면 수출자(제조자)에서 국내의 인증을 모두 취득했다면 해당 인증번호들을 사전에 공유 받아 통관 시 활용하셔도 됩니다.
3. 인증 라벨
KC인증라벨은 KC인증마크/인증번호/인증기관/제품명/제조시기/제조국 및 제조원/수입자 및 연락처/주의사항 등을 현품 및 포장에 부착해야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HS code 9405.21-0000(LED 탁상용램프)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현재 8%의 관세율과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래 개별소비세의 경우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만, 아래의 법에 따른 수입인증을 득하셔야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해당 부분의 인증과 관련하여는 샘플 1개를 수입하시어서 각 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수입관세사와 협의하시어 수입인증 및 수입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