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된 거 맞나요?

며칠 전 뉴스에서 예금자 보호한도가 일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들었는데 국회 동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고시해도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예금보호한도 1억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에 한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야 합의한것을 토대로 국회에 법안을 내서 통과를 시켜야하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 일정시간이 지난후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 예금자 보호가 1억으로 상향된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아직 시행된것은 아니구요,시행 된다면 23년만 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니 2025년 중반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 현재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논의 및 절차적인 과정을 밟고 있을 뿐이지, 확정이 되거나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뉴스 보시고 질문 주신거같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국회 절차등이 남아있어 지금 당장 유효한 정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은 예금보호한도가 진짜 1억으로 상향된 것인지 질문주셨네요.

    네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금자의 돈이 1억까지 지켜드린다고 하네요.

    답변 내용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예금보호한도가 1억으로 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아직 법안이 발의된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는 현재 여야 합의로 진행 중이며,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할 수 없으며, 금융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입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5천만 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 네 맞습니다. 2023년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예금자의 예금이 1억원까지 보호되며 초과된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