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 환자의 허위동선 진술로 매출액에 피해를 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환자가 저희가게를 방문하였다는 동선이 포착되어 매출이 5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후에 동선이 거짓이였다는게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거짓진술을 한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액이 미미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우선 발생한 손해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가게 소독 작업 등에 들어간 비용

      ② 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휴업 비용(매출감소에 대한 일실손해 등을 포함한 것)

      ③ 질문자의 정신적 위자료

       특히나 금액이 큰 것이 2번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 경우 거짓동선을 말한 확진자에 의해 전적으로 발생했다고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장 폐쇄전에도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매출액 감소분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광역시 차원에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으나 이에 대한 재판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허위로 동선을 속였고, 이와 같은 거짓 동선이 공개되어 질문자분이 운영하는 영업점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였다면 동선을 속인 코로나 확진 환자는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확진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환자의 거짓진술인지, 아니면 환자의 거짓진술을 하고 그 환자의 거짓진술은 인터넷등에 올린 네티즌이나 업로드 자인지, 국가 기관인지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거짓진술을 국가기관에 하고 국가기관에서 그 동선을 게재한 경우에는 환자의 거짓진술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여 질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진자 발표 이전의 평균 매출과 그 이후의 평균 매출 차액 만큼을 손해로 보아 이를 특정하여 허위 진술한 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입증 자료 즉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을 하는데 그 기억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 기억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은 한 점 등을 입증을 청구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점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