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의 허위동선 진술로 매출액에 피해를 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2020. 06. 27. 13:45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환자가 저희가게를 방문하였다는 동선이 포착되어 매출이 50%이상 감소하였습니다.

후에 동선이 거짓이였다는게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거짓진술을 한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액이 미미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우선 발생한 손해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가게 소독 작업 등에 들어간 비용

② 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휴업 비용(매출감소에 대한 일실손해 등을 포함한 것)

③ 질문자의 정신적 위자료

 특히나 금액이 큰 것이 2번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 경우 거짓동선을 말한 확진자에 의해 전적으로 발생했다고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장 폐쇄전에도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매출액 감소분과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광역시 차원에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으나 이에 대한 재판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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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허위로 동선을 속였고, 이와 같은 거짓 동선이 공개되어 질문자분이 운영하는 영업점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였다면 동선을 속인 코로나 확진 환자는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확진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0. 06. 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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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환자의 거짓진술인지, 아니면 환자의 거짓진술을 하고 그 환자의 거짓진술은 인터넷등에 올린 네티즌이나 업로드 자인지, 국가 기관인지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거짓진술을 국가기관에 하고 국가기관에서 그 동선을 게재한 경우에는 환자의 거짓진술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여 질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진자 발표 이전의 평균 매출과 그 이후의 평균 매출 차액 만큼을 손해로 보아 이를 특정하여 허위 진술한 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입증 자료 즉 환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을 하는데 그 기억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 기억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은 한 점 등을 입증을 청구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점에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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