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허위로 동선을 속였고, 이와 같은 거짓 동선이 공개되어 질문자분이 운영하는 영업점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였다면 동선을 속인 코로나 확진 환자는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 확진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