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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다니엘
킴다니엘

기내수하물 규격 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어느 항공기의 기내 수하물 규격은 20x55x40 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내용으로 챙긴 캐리어는 18인치 인데 21.5x53x34 인데요. 두 부분은 통과 지만 한 부분은 초과 인데 이건 위탁으로 빠져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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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도유쾌한대추나무
    아직도유쾌한대추나무

    기내수하물 규격과 캐리어 반입 가능 여부

    기내수하물 규격(예시: 20x55x40cm)과 실제 캐리어(21.5x53x34cm)의 비교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등)는 기내 수하물 규격을 "가로 40cm x 세로 55cm x 폭 20c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퀴와 손잡이까지 모두 포함한 실제 크기를 기준으로 하며,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여야 합니다. 무게는 10kg 이하로 제한됩니다.

    질문의 상황 정리

    항공사 기내수하물 규격: 20 x 55 x 40cm

    실제 캐리어 크기: 21.5 x 53 x 34cm

    여기서 21.5cm가 규정(20cm)보다 1.5cm 초과, 나머지 두 변(53cm, 34cm)은 규정 내입니다.

    규정 위반 시 처리 방식

    크기 규정은 "각 변이 기준 이내"여야 하며, 한 변이라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나 국내선에서는 규정 위반 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항에서 실제로 캐리어를 측정한 뒤 한 변이라도 초과하면 위탁수하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초과 허용 여부: 현장에서 1~2cm 정도의 오차는 직원 재량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바퀴, 손잡이 포함 전체 길이로 측정하므로, 탑승 당일 공항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고

    21.5 x 53 x 34cm 캐리어는 규정(20 x 55 x 40cm) 중 한 변(21.5cm)이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항 카운터에서 실측 후 직원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으나, 규정 위반임을 감안해 미리 위탁수하물 준비를 권장합니다.

    사전 위탁수하물 신청 시 추가 요금이 적게 들 수 있으니, 출발 전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수하물은 기본적으로 무게와 크기 초과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10kg 이하로 무게를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항에서 기내수하물 무게 및 크기를 측정하며, 초과 시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 에어부산 기내수하물 규정

    요약: 한 변(21.5cm)이 규정보다 크면 원칙상 기내 반입이 불가하므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사전 준비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