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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80여명이 종교행사 참석차 이스라엘에 들어갔데요. 정말 간도 크신분들이네요.
우리정부는 여행금지 구역에 그렇게 들어가면 자국민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궁금돌이
우리나라의 여권법 제26조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구역에 입국한 경우, 여권을 반납하거나 여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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