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혹시 은행처럼 지급준비율을 지켜야하는 법률이 있나요?

2019. 03. 03. 23:18

저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급준비율이 약 8% 정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라면 맞는 정보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이처럼 거래소들도 준수해야하는 지급준비율이 있나요? 있다면 몇%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거래소 파산관련 이슈 때문에 궁금해졌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별

안녕하세요 꿀어기님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입니다.

현재 암호화폐거래소의 설립, 운용에 대한 아무런 규제 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은행 지급준비율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57조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만 암호화폐거래소는 현행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3.29]

따라서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하여서는 고객이 위탁한 암호화폐 자산 중 몇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거래소도 국내 법인이고 국내 투자자의 원화 및 암호화자산을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형법, 상법 등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고 암호화폐거래소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수신한 원화나 암호화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출금을 청구할 때 암호화폐거래소는 고객의 자산인 원화 및 암호화폐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이 처음에 입고한 원화나 암호화폐가 아니라 고객의 매매행위 결과 남은 잔고 원화와 암호화폐에 한정합니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거래수수료로 취득한 원화나 암호화폐를 외부에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것은 합법이나, 고객이 위탁하거나 보관시킨 원화, 암호화폐로서 고객에게 출금해야 하는 범위 및 수량의 원화 및 암호화폐를 임의로 타에 투자, 운용하거나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면 횡령 또는 배임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 이용약관에 거래소가 수신한 원화 또는 암호화폐 중 일정 비율을 타에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거래소 법인이 파산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파산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파산신청이 없을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채권회수를 해야 하며 법인 주주 등의 청구에 의하여 상법상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모쪼록 피해가 최소화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드림.

2019. 03. 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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