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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날쥐23
짓굳은날쥐2321.08.31

일부 자료를 고의로 위조하여 그걸 근거로 계약을 권유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유사투자자문사(유료 주식 리딩업체)와 연간 회비 수백만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한 달 이내)이 지난 후,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어 계약 상담을 했던 과거 SNS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계약을 종용하기 위해 제시했던 과거 회원의 수익률 자료(캡쳐 사진) 몇 개는 수익금 등을 위조한 가짜 자료였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가짜 자료를 보며 주식 투자에서 높은 수익이 가능하겠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체결했던 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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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사안에서는 일단 기망행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회원의 수익률 자료를 조작하기는 했으나(기망행위) 실제로는 철저한 종목 분석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실현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편취의사와 편취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원으로서는 만약 리딩회사가 수익률 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률이 계약의 동기였고 이 부분이 거짓말이었고 이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성립여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망행위의 태양이나 형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의 형사고소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 고소의 경우 무혐의가 나면 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보한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를 유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수익률 자료를 조작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투자금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기망 행위 즉 위조된 자료 등의 제시 등이 있었지만 실제 서비스 등의 제공이 있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부족하여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의 취소는 민사상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자료를 위조하여 권유한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고,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