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세 보증보험금 가입시점 및 금액산출 방법 문의

연립주택(17평방미터) 을 보증금 1억원에 월 25만원 받고있는 임대인입니다

2020.1.3 주택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면제)로 등록하여 2020. 2.1 부터 반월세를 주고있습니다

작년 임대차 3법이 생긴이후 보증보험금을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경우 언제까지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요?

계약이 만료되면 5% 범위에서 올릴수 있다는데 저 같은경우 보증금은 같게하고(1억원)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억원에 대한 보증보험금은 얼마인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