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에는 언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2022.1월~10월14일까지 회사에 소속해서
4대보험 적용해서 일 했어요.
그 이후 10월은 소득이 없고,
2022.11월~12월 까지는 간이과세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소득 발생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언제 소득신고를 해야해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직장에 요청해야 할 자료들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도 같이 하면 됩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니 회사에 요청할 별다른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