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단위 지점 폐쇄되도 예금자 보호 되는지요?
요즈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10%가 넘는 곳이 30군데가 넘어 지점폐쇄,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가 폐쇄되어도 예금자 보호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 됩니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이 적용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 제 7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가 망하면 돈을 맡긴 고객들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돌려주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고나 농협등 조합들도 중앙회법으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처럼 보장해준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험공사 즉 국가에서 5000만원 보호해주는게 아니라 새마을금고 중앙회 기금에서 보호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자체적인 기금을 통하여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이자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단위 새마을금고나 농협이 파산하더라도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법인 적용됩니다. 5천만원 초과 금액은 보호 받지 못하나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지역 단위 조합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더라도 중앙회가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의 경우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점의 폐점이나 통합에도 불구 예금자보호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