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휴대폰 구매 후 하루만에 중대하자 환불책임
2023년 12월 8일(금) 밤 9시 넘어 당근으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비번을 안풀어놔서 시간이 꽤 딜레이되었고 밤이 늦었기에 직거래 당시 패스워드 및 애플아이디 해제 여부만 확인하고 밤 10시 넘어 집에 도착했어요.
시간이 늦어 간단하게 휴대전화 배경화면 변경, 필요앱 다운로드 정도만 하고 충전해두었고
다음날인 12월 9일(토) 아침부터 외출을 했다가 밤에 돌아와 웹서핑을 해보려고 휴대전화를 만지는데 갑자기 그냥 화면 터치가 아예 먹통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판매자가 판매글에 해당 아이폰에 대해 "액정 사설 수리이력 있지만 액정 및 카메라 문제없습니다. 터치가 가끔 잘 안될 때 있지만 사용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라고 적어두었는데 이게 위 중대하자를 고지했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구입 당일 밤에 가볍게 터치할때 터치가 간헐적으로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은 느꼈지만, 사용을 못하는 수준은 아니고 서브폰이니 괜찮다 생각했는데
구입 후 하루 뒤 아예 액정 터치가 먹통이 되서 껐다 킬 수도 없고(전원 종료도 터치가 안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 정상사용 불가한 위에 고지한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먹통되서 전원 끄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되는 것 동영상 찍어뒀구요.. 이런 경우, 제가 당근마켓 전자기기 중고거래 3일 이내 하자 사유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하자는 상대방이 고지한 가끔 터치가 잘안되는 수준과는 다른 것이고, 하자가 커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당시에 터치불량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직거래를 진행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절차로 간다면, 해당 하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더라도 확인할 수 없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질 것인바, 위와 같은 과실로 패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