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위탁 업체의 DB보관기간...
저는 금융권에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화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고객관리프로그램에 고객의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저장되는데 주민번호 핸드폰 카드번호등 민감한 정보역시 보관됩니다. 모두 2중 3중 암호화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월 전 거래하고 있던 업체와 거래가 종료됨에따라 고객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복구할수 없는 방식으로 파기 되었습니다
최근 중요한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되니 DB를 다시 오픈해 달라는 요청을 너무 강력하게 요구해서 당황스러운데요
복구할수 없는 상황이다...개인정보를 거래도 종료된 DB를 어떻게 우리가 보관할수 있느냐 라고 얘기중인데
저희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법률팀과 회의중인것 같은데 잘못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 종료시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보관의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