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이 개입해도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수필을 쓰는데
철학, 주제, 내용 등등은 제가 창작하고 글을 쓴 뒤
인공지능이 글을 자연스럽게 바꿔줬는데
이런 경우에고 저작권등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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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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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인공지능이 창작글의 오타등 간단한 수정에 사용한 경우에만 그친다면 해당 창작글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그이상 기능을 하여 창작글을 만들 경우 이에 대한 처작물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