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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이번에 중국에서 고양이를 양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한 사례때문에 파장이 세계적으로 큽니다. 만일 한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경우 받을수잇는 처벌은 어떤게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식품은 그 품질과 성상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양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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