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생한 고양이를 양고기로 둔갑하는사례에 대해

이번에 중국에서 고양이를 양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한 사례때문에 파장이 세계적으로 큽니다. 만일 한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경우 받을수잇는 처벌은 어떤게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식품은 그 품질과 성상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양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