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체크카드 나이 제한 어디서 정했나요?
만12세이상 발급 가능하다고하는데
현금들고 다니는 것도 위험해보이기도하고
경제개념을 심어주려 하는데
나이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규정을 만든곳이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그러한 금융관련 규정은 금감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경우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는 만들기 어렵지만 가족카드를
형성하여 카드를 지급하고 용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나이제한은 은행이나 각 금융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12세라고 하면 중학생이므로, 법적인 규정이나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하에 나이제한을 만12세로 둔것이라고 보시면 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니니,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아동의 인지판단 등을 전반적으로 참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ㄴ디ㅏ.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체크카드 나이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제한들은 정부나 은행 관련 단체들이 만든 것으로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가 카드를 잘못사용하는 것 분실 등도 위험하기 때문에
나이 규정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집니다. 오히려 더 과거에 미성년자의 경우 체크카드도 발급이 불가능 했습니다. 법이 개정 되면서 미성년자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발급 나이 제한을 규정으로 만든곳은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체크카드 경우 만 12세 이상 으로 정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