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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안녕하세요 미국 경찰은 총으로 범죄자를 제압하던데

안녕하세요 미국 경찰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거칠게 반항하거나 경찰관에게 덤비는 범죄자를 향해서 총을 발포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도 범죄자에게 총 발사해도 정상참작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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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25.04.14

    우리 나라의 경찰관이 총기 사용에 관한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4항에 근거 하는데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 하는데 사실상은 총기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 실제 현장에서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또한 발포 후엔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내부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많기에 그 사용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 경찰이 범죄자에게 총을 발사하는 경우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도 상황의 긴급성과 대체 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자에게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정상참작을 받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한국에서는 총기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경찰은 비폭력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총기 소유와 범죄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니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 최근에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에게 경찰이 총을 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에게 징계가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서 그런거구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테이저건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도 버티면 총으로 다리를 쏘는게 우선입니다.

    미국경찰들도 칼을 들고 덤비면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도 덤빌때 총을 사용하는데요

    한국처럼 다리를 겨냥하지 않고 상체를 겨냥해서 발포를 합니다.

    이게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이에요^^

    미국이 워낙 총기 사고가 많다 보니 나오는 영상들이 좀 자극적인게 많은데요

    실제로는 미국에서도 경찰들이 총을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네요

  • 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고 그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참작이 되어서 경찰은 살인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총을 쏜 경우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범죄자가 총을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을테니까요..

  • 미국은 총기 소지국가이기에 범죄자도 총을 가질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대항도 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총은 쏘는게 아니라는 말이 있을 만큼 총기 사용에 극히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