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경찰은 총으로 범죄자를 제압하던데
안녕하세요 미국 경찰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거칠게 반항하거나 경찰관에게 덤비는 범죄자를 향해서 총을 발포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도 범죄자에게 총 발사해도 정상참작이 되나요??
우리 나라의 경찰관이 총기 사용에 관한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4항에 근거 하는데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 하는데 사실상은 총기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 실제 현장에서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또한 발포 후엔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내부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많기에 그 사용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범죄자에게 총을 발사하는 경우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찰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도 상황의 긴급성과 대체 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자에게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정상참작을 받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한국에서는 총기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경찰은 비폭력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총기 소유와 범죄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니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에게 경찰이 총을 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에게 징계가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서 그런거구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테이저건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도 버티면 총으로 다리를 쏘는게 우선입니다.
미국경찰들도 칼을 들고 덤비면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도 덤빌때 총을 사용하는데요
한국처럼 다리를 겨냥하지 않고 상체를 겨냥해서 발포를 합니다.
이게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이에요^^
미국이 워낙 총기 사고가 많다 보니 나오는 영상들이 좀 자극적인게 많은데요
실제로는 미국에서도 경찰들이 총을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있었던 일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고 그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참작이 되어서 경찰은 살인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을 쏜 경우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범죄자가 총을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을테니까요..
미국은 총기 소지국가이기에 범죄자도 총을 가질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대항도 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총은 쏘는게 아니라는 말이 있을 만큼 총기 사용에 극히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