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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물범67
친절한물범6724.02.07

의료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비밸브 수술, )이전 비중격 만곡증 수술로 다소 내려앉은 코를 조금 높이고자) 코끝성형수술을 함께 하였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수술 전 세균감염증 약을 일주일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헌데 혈액검사 상 관련된 질환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추후 해당 약 포함됨을 알았습니다. 수술 전 질환에 대해 설명 부재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해당 수술 1년 후 세균 감염으로 맹장농양, 맹천공과 복막염으로 수술받았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2. 수술 전 수면마취를 한다고 설명 들었으나, 전신마취, 경막외마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마취가 변경된 것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추후 의무기록을 떼어본 후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 미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수술 후 몸이 많이 부어 몸무게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었으며, 이후 뇌하수체 기능저하와 부신기능저하 진단 받았습니다.(1년여후 알게됨) 해당 질병과 관련이 있을까요?

3. 내비밸브 수술만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외비밸브 수술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내비밸브 수술만 하기에 그로 인한 코모양 변화가 없다고 했으나 코모양이 변하였습니다)

또한 콧구멍 수술도 동의없이 진행했으며 수술 후 콧구멍이 눈에 띄게 짝짝이 되고,

한쪽 콧구멍 길이 좁아 숨을 몰아쉴때 숨쉬기 답답함을 느낍니다.

동의 없는 수술 및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하고자 하며 대략적인 승소율과 배상요구 시 적절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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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시하신 상황은 의료사고나 의료실수, 의료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3에 대해 의사의 질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약을 처방한 경우, 이는 환자의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술 전 마취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환자의 동의권을 침해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의료진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법률 전문가나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번째 해당 질병과의 관련 여부는 제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 승소율, 적절한 배상액 등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세부적인 사항, 의료기록,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을 몰라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도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medi.or.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