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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상사조199
견실한상사조19921.12.13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10년 2천만원은 최근 10년 기준인가요?

자녀에게는 10년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10년 2천만원" 의 조건 중 2천만원은 명확한데 10년의 해석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10년이라 함은

1) 자녀 나이 기준, 0세에서 9세 10세에서 19세를 의미하나요?

이 경우 만9세에 2천만원, 만 10세에 2천만원을 각각 증여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아닐 것 같습니다)

2) 연속적으로, 최근 10년간의 증여금액을 의마하나요?

예를 들어 2011년에 200만, 13년에 200만, 15년, 17년, 19년, 22년에 각 200만원을 증여한다면

11년에서 19년까지 9년간 2천을,

13년에서 22년까지 10년간 2천을 증여한 셈인데 비과세가 되는지요?

3)혹은 누적 2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새롭게 비과세증여를 할 수 있나요?

자녀가 4세일 때 2천민원을 증여했다면 5세~13세일때는 1만원이라도 증여하면 과세 대상이 되고

14살이 되는.해부터 다시.비과세 요건이 생성되는 식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 합산액의 10년은 가장 최근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합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증여와 최근증여의 간격이 10년을 넘을 때 합산하지 않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입니다.

    2천만원을 증여한 후 다시 비과세가 되려면 증여일 이후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당연히 9세 2천 10세 2천이라면 비과세 되지 않죠.

    3번이 가장 맞는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21.12.14에 증여한 경우 11.12.14부터 21.12.14까지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번입니다. 증여세 계산구조는,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한 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살일 때 1천 5백만원을 증여받아 비과세된 후, 16살에 6백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인 1.5천만원을 합산한 2.1천만원에 2천만원을 차감한 1백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간의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에 비유하면 연속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의 10년의 기간과 증여한 재산을 잘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