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 실손청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혈압약 3년동안 받았는데

한번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구해도 3년간의 혈압약 청구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손청구할때

구비서류와 실손청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비용이라면 청구 가능 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기준으로 보면 처방 조제비의 경우 8천원과 급여10%,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선택형과 8천원과 의료비 20%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표준형 상품이 있습니다.

      8천원과 % 부분은 공제액으로 한번 조제받은 약값중 위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 입니다.

      보통 보험금 청구서와 약값 영수증만 있으면 되며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팩스 등으로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 보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혈압약 처방받으시고, 3년동안청구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서류를 일괄로

      떼달라고 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손 청구시 약제비 영수증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나 인터넷 통해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하시고,

      익숙치 않으시면, 담당설계사를 통하면 가장 좋은데 지정된 설계사가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청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전에 혹시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부족한 특약은 없는지 꼼꼼히

      상담하고 청구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10-8881-7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