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하수를 파게 되면 수도세는 안 내도 되는 것인가요?
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본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농사짓는 시아버지를 위해 지하 100미터가 넘는 깊이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이용할 수 있게 공사를 지원해주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하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장을 통해 생산하는 물이 아니니까 수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애초에 지하수는 지하수가 밑에 흐르는 땅을 보유한 사람이 물 끌어올리는 공사만 한다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