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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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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빌딩 대출금 이자만 계속 불입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불입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원룸빌딩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불입하지 않고 계속이자만 납입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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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상환방식을 결정하신다면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기 때 원금상환이 불가할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연장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원룸 빌딩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출 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대출 상품마다 다르며, 금융기관과 대출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대출을 빌딩 담보로 받으면 계속 이자만 납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부동산담보 대출 받고 있는데 대출이자만 내고 있고 월세 받는거에서 대출이자만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등에 있어서 신용대출을 제외한다면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건물 매입 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환방법이 만기일시상환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원룸빌딩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불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출 상품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국*은행과 우*은행에서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매월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룸빌딩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불입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를 만기일시상환 또는 거치 후 상환 방식이라고 하며 대출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자금 활용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 시 한꺼번에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총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계속 납부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이 방식이 적합한지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면 원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리금 납부를 많이 하지만, 대출할 시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이자만 납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출은 만기일시 상환 대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대출은 존재하긴 하지만 금융기관에 확인 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기일시 상환 대출은 월 이자만 납입하여 대출기간에는 부담이 적지만 만기시에는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만기에는 큰부담이 작용될 수 있어 미리 원금을준비하셔야 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