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표면처리기능사 산업기능요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표면처리, 금속 가공을 하고 있는 제조업입니다.
가공의 경우 컴퓨터 밀링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께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표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원분께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시는데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증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가능할까요?
혹은 가능한 다른 자격증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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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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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습니다.... 일단 신분이 현역쪽이라 자세하게는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은 [반드시 본인이 입사 하는 지정 업체의 업종 또는 업무 관련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해당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시면 신청 후 병무청의 승인이 떨어지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일단 해당 기업과의 관련성은 있어 보이기에 자격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