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당찬호박벌144
당찬호박벌144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부과 함량과세?

안녕하세요.

비금속 아연을 주재료로 성형을 해서 탭,연마 가공 등을 거쳐

도금 혹은 도장작업(외주가공) 및 사내 조립포장으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주로 내수판매 위주이지만,

아주 소량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FTA협정으로 관세없이 수출을 했었는데

최근 당사의 판매품목이 알루미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HS코드가 분류되어

25% 관세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코드라에서 제공되는 HS코드 관세율표 연계표에 따르면 해당 코드는 함량과세라고 부과율이 되어있긴한데

아직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수출품이 우리가 직접수출할때 원산지증명서 발급할때 PSR

유통업체를 통해 수출될때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해 줄때 CTH로 되어있으면 큰 무리없는게 아닌지..

사실 제품을 제조할때 주원재료인 아연, 스프링, 피스, 볼트, 리벳핀 등 조립부속 하나하나까지 모두 BOM리스트에 표기를하고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가요? 그렇게 치면 피스, 볼트, 리벳핀 등도 모두 철강으로 해당이 되는데..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아연괴로 입고되는 주원재료를 녹여서 성형작업을 하는데

입고시에 재료분석서에보면 아연합금이라 아주소량 3%정도 알루미늄이 포함되어있긴 하더라구요.

이것까지 표시가 되어야 25% 관세를 함량과세로 낮출 수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직수출은 상관 없다지만 유통업체에 출고하는 부분까지 다 오픈을 해야하는건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HS 코드 분류와 관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사 제품이 아연을 주재료로 하며 알루미늄 함량이 3%에 불과함에도 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이는 미국의 Section 232 조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알루미늄 관련 상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 일반적으로 10%)와 HS 코드 분류 오류가 결합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려면 USITC의 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를 참고하거나,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문의하여 분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FTA 협정에서 PSR (Product Specific Rules)CTH (Change in Tariff Heading)로 설정되어 있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Section 232 추가 관세는 FTA와 별개로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량과세의 경우, 알루미늄 3%가 관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HS 코드 세부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근거로 관세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함량이 낮다면 기타 물품으로 빼거나 혹은 특정물품으로 HS 코드 변경이 가능한지 반드시 관세사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BOM 리스트와 원산지 증명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OM에 아연, 스프링, 피스, 볼트, 리벳핀 등의 함량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는 관세 당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함량과세나 원산지 증명 시 주요 원재료의 구성비를 명시하면 충분할 수 있으나, 철강 부속품(피스, 볼트 등)까지 세부적으로 포함할지는 CBP나 유통업체와 협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세부적인 규정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