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근무태만,업무상 잘못을 저지른일로 인한 사직서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2. 05. 25. 09:58

제가 근무태만,근무일지 허위보고,출퇴근 고의로 안찍음으로 인한 3가지 문제로 회사 팀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권유받았고 썼는데 퇴사날짜가 다시 앞당겨져서 오늘 사직서를 다시 쓸 계획입니다만..

퇴사 사유를 저 3개 문제를 사유로쓰고 사직서를 제출해야할듯한데... 사직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 받기가 곤란해진다는 소리가 많아서 노동부에 물어봤는데

일단 신청은해보시라고 하긴하는데

제가 사직서를쓸때 좀 더 실업급여에 유리하게 가져갈라면 사직서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참고로 저는 더 근무하고 싶은데 팀장님이 거부하셨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022. 05. 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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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직서 작성시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아닌 회사의 권유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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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에서 3가지 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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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다고 기재하면 유리합니다.

        2022. 05. 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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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직사유는 징계성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 하는 대신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비위행위가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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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사유 권고사직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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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를 저 3개 문제를 사유로쓰고 사직서를 제출해야할듯한데... 사직서를 쓰게되면 실업급여 받기가 곤란해진다는 소리가

              많아서 노동부에 물어봤는데 일단 신청은해보시라고 하긴하는데

              제가 사직서를쓸때 좀 더 실업급여에 유리하게 가져갈라면 사직서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작성하시면됩니다.

              2022. 05.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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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사직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구체적 사유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사직서에는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2022. 05. 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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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원에 의한 사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표시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서 실업그병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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