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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면제 조건이 무엇인가요?
잼버리를 유치한 것이 잼버리에는 실제로 관심도 없으면서 다른 사업 예비타당성면제를 위해서 유치했다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예비타당성 면제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승무패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비타당
성조사는 필수적인 과정중에 하나입니다. 여러의미를 갖고 있는 예타조사란
무엇이고 예타면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과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조
사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되었으며, 예산 낭
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게된 제도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ㆍ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r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클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출연ㆍ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
9'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클 지
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
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개
발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걸림돌이 된다며 절차의 간소화나 면제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