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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운찬코뿔소191
기운찬코뿔소191

지급이 일정하지 않은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작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직원 상여금이 생겼고, 급여의100% 금액입니다.

소득세(국세,지방세) 신고를 위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급여 소득세 *2) 의 금액을 소득세 징수세액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급여+상여)금액을 넣으면 소득세가 매우 큰 금액으로 나오더라구요. (100%)

저는 소득세를 위와 같이 급여의 (급여액의 소득세 *2)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넣어야하는 것인가요?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서 계산한 금액이 곧 연말정산때 나가야하는 금액이 맞나요??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총지급금액에 급여+상여를 넣어야하는것인지, 최종으로 소득세는 얼마로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보험은 급여액에 맞춰서 자동이체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상여금을 받는 달은 급여액이 많아서 원천징수 되는 세액이 커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세액을 최종적으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은 각종 수당, 상여금, 현물로 받은 선물 등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보험공단으로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납부를 하고, 많이 납부를 했으면 환급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