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 일정하지 않은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
작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직원 상여금이 생겼고, 급여의100% 금액입니다.
소득세(국세,지방세) 신고를 위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급여 소득세 *2) 의 금액을 소득세 징수세액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급여+상여)금액을 넣으면 소득세가 매우 큰 금액으로 나오더라구요. (100%)
저는 소득세를 위와 같이 급여의 (급여액의 소득세 *2)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넣어야하는 것인가요?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서 계산한 금액이 곧 연말정산때 나가야하는 금액이 맞나요??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총지급금액에 급여+상여를 넣어야하는것인지, 최종으로 소득세는 얼마로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보험은 급여액에 맞춰서 자동이체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