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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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빚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박*리가 아버지가 진 빚을 10년동안 100억이 넘는 돈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런데,그동안 증여세를 내지 않아서

증여세와 가산금을 포함해서 50억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가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면 그 행위를 증여로 보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 넵~~ 우리나라 법은 현제 가족 빚을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가 있다고합니다~ 자식이 부모님 빚을 갚아줬는데 증여세가 있는것은 좀~~~~???

  • 안녕하세요? 가족이 대신 빚을 갚아줘도 우리나라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족간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에서는증여세를 약 50퍼센트 정도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가족의 빛을 대신갚아줘도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참어이가 없지만 빛을 갚아주는 것도 증여로 본다고 하니 빛도 함부로 갚아주면 안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가족의 빛을 갚아주는것도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간의 금전 거래도 공증이 필요한

    부분이며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됨으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가족의 빚을 갚았다는 의미는 그 가족에게 돈을 주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