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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박*리가 아버지가 진 빚을 10년동안 100억이 넘는 돈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런데,그동안 증여세를 내지 않아서
증여세와 가산금을 포함해서 50억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많이사랑스런늑대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가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면 그 행위를 증여로 보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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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넵~~ 우리나라 법은 현제 가족 빚을 대신 갚아줘도 증여세가 있다고합니다~ 자식이 부모님 빚을 갚아줬는데 증여세가 있는것은 좀~~~~???
Youangel
안녕하세요? 가족이 대신 빚을 갚아줘도 우리나라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PEODCQ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족간에 금전거래는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에서는증여세를 약 50퍼센트 정도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식한소쩍새284
가족의 빛을 대신갚아줘도 증여세가 나온다고 합니다.참어이가 없지만 빛을 갚아주는 것도 증여로 본다고 하니 빛도 함부로 갚아주면 안되겠네요.
풍각쟁이
가족의 빛을 갚아주는것도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간의 금전 거래도 공증이 필요한
부분이며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됨으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찐찐이들맘
실질적으로 가족의 빚을 갚았다는 의미는 그 가족에게 돈을 주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