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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테리어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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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된 특허 발명에 주요 기여자인데 발명자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2019년에 개발한 시스템의 구체적인 설계와 구현을 직접 제가 하였고, 재현까지 가능할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무사히 완료된 이후 2020년 초에 특허 출원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2020년 하반기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잊고 있다가 생각나서 2024년에 검색을 해보니 해당 시스템은 이미 특허 등록이 2022년에 완료가 되었고, 발명자에 제 이름이 빠졌더군요. 심지어 특허에 등록된 도안도 당시에 제가 그렸던 것이고, 모델 명칭도 제가 편의상 불렸던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명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라 신경쓰지는 않지만, 걸리는 건 발명자에 대표 이사 2분 이름만 들어가 있더군요. 문제는 향후 제가 이직 경우 이력서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부분 기여를 했으나 발명자에 이름이 없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게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권리가 있는 대표 이사님께 발명자 추가해주실 것을 문의 했으나 이미 등록된 것이라 발명자 추가는 어렵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소송을 통한 무효화 보다는 발명자 추가만 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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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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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발명자의 한명이라는 공동 발명 권리를 회사 측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 발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도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