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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등에28
21살이고, 오류동에 사업장을 두고, 정보통신업이며, 최초 사업인 사람이라
세액감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사업자로 다른 회사와 계약하여 3.3% 원천징수 후 계약된 수익을 지급받고있는데요
이 3.3%에대한 원천징수액을 감면받는건가요? 그러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천징수는 똑같이하지만 제가 환급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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