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을 시세가 낮을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것이 불법인가요?
시세가 낮을 때 아이템을 사서 시세가 오를 때 다시 온라인으로 파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기에 질문자의 추상적인 질문에만 답하자면
게임 내에서의 위 행위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시세가 낮을 때 아이템을 사서 시세가 오를 때 다시 온라인으로 파는 것)과 같은 부분을 규제하거나 제재 내지 처벌하는 법규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하면 성인 개인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