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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매56
깨끗한매56

게임 아이템을 시세가 낮을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것이 불법인가요?

시세가 낮을 때 아이템을 사서 시세가 오를 때 다시 온라인으로 파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기에 질문자의 추상적인 질문에만 답하자면

      게임 내에서의 위 행위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시세가 낮을 때 아이템을 사서 시세가 오를 때 다시 온라인으로 파는 것)과 같은 부분을 규제하거나 제재 내지 처벌하는 법규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하면 성인 개인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