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있는 제소자들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2020. 05. 03. 20:55

교도소에있는 제소자들은 투표를어떻게하나요?

투표권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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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투표 방법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죄를 짓고 수감되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투표할 수 없고, 그 이외의 사람이라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잠시 와 있다 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선거범의 경우 조금 더 엄격하게 선거권을 제한하는데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5년간 투표할 수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이 끝난 뒤 10년간 투표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10년간 투표가 제한됩니다.

종합해 보면,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도소 투표! 언제, 어디서, 어떻게할까?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있는 사람들 중 함정이나 영내에 오래 머무르는 군인, 병원이나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에서 장기 기거하는 사람들이 거처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거소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제158조의2(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교도소에서 거소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우편요금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거소투표 사유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작성해서 관할 기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였습니다. 

▲지난해 5월 2일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투표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우편투표봉투를 봉할 수 있도록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투표자가 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되지만, 100명 미만이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표소는 투표일 전 9일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결수가 거소투표 기간인 6월 8일과 9일 사이에 한 표를 행사했는데, 6월 13일 선거일이 되기 전에 형이 확정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016년 4·13 20대 총선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군산교도소의 미결수가 3월말 거소투표를 신청해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거일인 4월 13일 이전, 4월 2일에 실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선거권이 사라졌고, 해당 표는 무효표 처리됐다고 합니다.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할까요?

교도소나 구치소가 아니라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가 확대되면서 투표가 가능해졌는데요. 투표의사를 밝힌 수감자들은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경찰관과 함께 투표장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Ilx&articleno=8708490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일반부)

2020. 05. 0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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