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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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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제작 드라마의 의무 편성 비율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화 정책에 따라 일본 드라마의 일반인 시청이 허용된 이후에, 전체 방영 시간의 40%이상 의무적으로 국내제작물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돼고, 일본 드라마는 일정한 비율이상 초과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쿼터제가 정해져 있나요?

국내영화 의무 상영비율인 이른바 스크린쿼터제하고 똑같은개념으로, 일본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문화침탈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노무현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화 정책에 따라 일본 드라마의 일반인 시청이 허용된 배경은 몇가지 있나요?

특히 일본에서 제작한 드라마의 판권 구매비용은 통상적으로 저렴한 반면에 1년전에 방송된 KBS 대하사극물 '고려 거란 전쟁'의 경우,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수출된 블록버스터급 대작이므로, 280억원의 제작비 및 투자개발비(예 : 세트 건립비용, 해외 로케이션 촬영 등)까지 들어간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국내 제작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보다 막대한 제작비하고 투자개발비까지 만만치 않게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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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국내 드라마 의무 편성 비율은 일본 드라마 등 외국 콘텐츠의 과도한 유입을 막고 국내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전체 방송시간의 40% 이상을 국내 제작물로 편성해야 하며, 일본 드라마는 낮은 판권 비용으로 수입되지만

    국내 드라마는 제작비와 투자비가 높아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한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