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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핫도그나 치킨 종류 폐기예정시간 지난거는
바로 폐기하는게 맞지않나요? 일부 편의점은
폐기예정시간 무시하고 계속 판다던데 이래도
되는건가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폐기예정시간이 지나면 안전 문제로 바로 폐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편의점에서 폐기예정시간을 지나 계속 판매하는 건 식품위생법에 위배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신고하거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폐기예정시간 무시하고 계속 판매하는 편의점은 사실 많이 보지는못한거같아요 저는요.. 있으면 바로 신고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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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의 즉석조리식품은 폐기예정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해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 보관, 판매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치킨이나 핫도그 같은 즉석조리식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해당 편의점을 관할 구청 위생과나 식품안전정보원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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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튀긴 음식의 경우 유통 기간이 지나면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판매를 한다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