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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starnight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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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원조합원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세금은?

평생 살았던 집이 소문만 떠돌다 진짜로 재개발에 들어가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소위 1+1 이라는 자격 조건이 되어(84 + 59) 이 2채에 대한 자금 계획 중, 생각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정보를 찾던 중, 이사이트 알게 되어 질문 드려봅니다.

우선 저희는 원조합원 자격으로(아버지 명의) 현재 진행중이며,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원 집값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자식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대신 84 사이즈 집은 부모님 + 저 / 59 사이즈 집은 결혼한

누나가 갖기로 하고, 해당 부분 집의 잔금은 자녀들이 부담하는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우선 1+1의 59사이즈(결혼한 누나가 갖기로 한 집)의 집이

3년가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서, 당분간 누나 명의로 돌릴 수도 없고, 84사이즈 집도 잔금을 제가 부담하는 대신

명의를 저로 돌리려고 했으나, 알아본 결과 증여세 포함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고민 하던차에, 결국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진행하고, 저와 부모님이 살 84사이즈는 제가 내는 잔금은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작은 사이즈 집안 59사이즈의 누나네는 차용증으로 소액의 이자만 내다가 3년 뒤, 전매제한 풀리면 부담부

증여로 받는 것이 나중에 그나마 세금 부담이 적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려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인데,

다음 부분 부터는 질문입니다.

1.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아버지 명의로 입주까지 진행시) 일어나는 세금 종류와 규모 또는 산정방법

(제가 아버지 대신 치르는 잔금에 대한 증여세, 그리고 입주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세 등등이 제가 파악한건데,

그 외에 놓치고 있는 부분)가 어느정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위에 제가 잠정결론을 내린 부분에 현재 문제가 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아버지가 어디서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잔금을 치루는 부분만큼 공동명의를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사해온 바로는 그럼 원조합원 지위가 상실되거나 제가 승계조합원이 되어서,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에서 손해를 본다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명의를 하면 증여세 부분에서 아버지 혼자명의로 하는것보다

이득이라고 들으셔서 아마 이러신거 같은데, 이부분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나름 논리적으로 정돈한다고 한게, 오히려 내용이 좀 뒤죽박죽인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고견 듣고, 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면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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