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아파트에 실주인 거주하면서 노는 방 하나를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옛날의 하숙집처럼 할 수 있나요?
위와같이 하려면 임대등록을 해야하는지?
임대차법에 관련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