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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릴라42
올곧은고릴라42

하숙집개념으로 방 하나 내주는것 가능한가요?

제목처럼 아파트에 실주인 거주하면서 노는 방 하나를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옛날의 하숙집처럼 할 수 있나요?

위와같이 하려면 임대등록을 해야하는지?

임대차법에 관련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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