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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중고차를 구매할때 860짜리를 딜러가 현금영수증 550에 끊으면

830에 주겠다는데 이거 해도 상관없나요 세금때문에 그런거죠??중고차 초보라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운계약서 작성하자는건데 세금 탈루 목적으로 작성하는거구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중고차 사기꾼들 잡는 유튜브영상들 보면 질이 안 좋은 딜러들이 꼭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던데

    차 좀더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가급적 거래금액 낮춰 신고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으시는게 원칙적으로 옳은 것이고 좋습니다

  • 거래가 깔끔하게 끝나고 아무 분쟁이 없다면야 30만원 이득보는 셈이니 혹하실 만하죠.

    딜러가 가격을 낮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세금 신고를 줄이려는 행위라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실제 거애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다름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불리함을 감수해야하죠.

    정식 거래와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 이건 흔히 있는 상황이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딜러가 차량 가격을 860만 원이라고 해놓고 현금영수증은 550만 원만 끊어주겠다는 건, 나머지 310만 원은 세금 신고에서 누락시키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 딜러 입장에서는 부가세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대신 차량 가격을 깎아주는 식으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860만 원짜리를 830만 원에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법적으로는 탈세에 해당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지불한 금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 잘 판단하세요 30정도 깎는 거면 메리트있는거같기도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