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약자석에 일반사람이 앉으면 벌금이 있나요?
가끔보면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는 젊은친구들이 보인던데
노약자석에 앉는것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은 따로 규정되어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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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배려의 자리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절을 할 수 있는 그런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임산부 노약자석 젊은 사람들이 배려 잘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일부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지하철의 노약자석이 아닌 교통약자석 이라고 해야하는데요 벌금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더 불편하지요 교통약자석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놨는데요 출퇴근 시간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 앉아있다가 양보해주면 됩니다 TV광고때문에 불편한 시선을 더 느끼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노약자 좌석에 앉았다고 벌금은 없어요 노약자 좌석은 어른신분께 배려 해드리는 좌석입니다 젊은이들도 불면 하면 앉아도 상관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