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 처분시 세무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분의 소득을 대표자 인정 상여로 신고하려하는데,
세금 포함된 전체 금액을 대표자 인정 상여로 처분하면 될까요?
법인세 가산세는
(1)과소납부가산세
(2)납부지연가산세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
이때 가산세 감면 적용도 가능하지요?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을까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도 별도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에서 프리랜서 명의로 지급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
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이후의 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시 일정기한내에 하는 경우 겨과기간에 따라 90~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하나, 세무조사시에는 가산세 감면 불가하며,
납부지연가삼세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감면이 불가합니다.
2)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합산
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 지급명세서는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 연멀정산시에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상여 신고시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한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리 납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은 추후 환급되실 것입니다.
*상여처분되는 총금액은 프리랜서분의 총소득(세금포함한 금액)입니다.
자진신고 하시는 경우 과소신고(과소납부)가산세는 감면 가능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불가능하십니다.
*자진신고가 아닌 경우(세무조사가 진행된 경우, 세무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감면 불가능합니다.
인정상여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전체 소득에 대해서 상여처분하시면됩니다.
법인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시면 되고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가능하고 다만 수정신고를 아래의 기간내에 한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줍니다.
1개월 이내 90%
1개월~3개월이내 75%
3개월~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6개월 20%
1년6개월~2년 10%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 소득처분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