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상여 처분시 세무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프리랜서분의 소득을 대표자 인정 상여로 신고하려하는데,
세금 포함된 전체 금액을 대표자 인정 상여로 처분하면 될까요?
법인세 가산세는
(1)과소납부가산세
(2)납부지연가산세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
이때 가산세 감면 적용도 가능하지요?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을까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도 별도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