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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14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동갱신시 아무때나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1년 계약 기간이 지났습니다. 양측에서 아무 말이 없어 자동갱신이 되었는데 만일 세입자가 이사가고 싶은 경우 최소 몇 개월전 임대인에게 알려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종료를 원하는 3개월전 통보를 통해 계약 종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청할수 없기에 묵시적 갱신보다는 재계약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아무런 말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단,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발생되어 집니다. 즉, 보증금은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임차인이 안구해지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줄 수 있고, 3개월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 3개월 전에는 이사간다고 말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시는 임차인의 퇴거 요청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빼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아무때나 혜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후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늦어도 3개월이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