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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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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동갱신시 아무때나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1년 계약 기간이 지났습니다. 양측에서 아무 말이 없어 자동갱신이 되었는데 만일 세입자가 이사가고 싶은 경우 최소 몇 개월전 임대인에게 알려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종료를 원하는 3개월전 통보를 통해 계약 종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청할수 없기에 묵시적 갱신보다는 재계약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임차인이 안구해지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줄 수 있고, 3개월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 3개월 전에는 이사간다고 말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시는 임차인의 퇴거 요청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빼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아무때나 혜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후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늦어도 3개월이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