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상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업태입니다. 이 말은 곧 B2B구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통 파트너 구조+자사 직배송이 가능한가?
유통사가 주문만 받아주는 역할이고, 실제 제품 제조,배송은 즉판업체(당신)가 직접 한다면? 핵심 포인트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가능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유통 파트너는 단순히 플랫폼의 역할만 하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판매하지도 않음. 즉판업 허가를 보유한 자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 결제 및 주문 시스템상 실질적인 판매자 명의가 자사로 되어 있음.]
->중간 유통사는 단순 주문중개자 역할, 제품 소유권 및 배송,제조 모두 자사가 담당이면 비교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통파트너 없이 오프라인에 모델 전시하고 주문만 받는 경우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에 가까우므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해당 전시 장소에서 실제 판매(결제/수령)가 일어나면 안 됨. 전시는 마케팅 수단일 뿐이고, 모든 제조,배송은 자사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 경우도 전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제 결제,배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