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 후 납부(환급)세액
세금환급 대행 어플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홈택스상 조회되는 급여명세서 자료를 그대로 조회하여 신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급여소득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자동 납부되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것이고,
그것 이외로 임대사업외 소득으로 21년도에 신고된 알바 급여가 있어서 혹시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 하고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 금액이 120,000원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 로 표시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작성한 이 신고서를 최종 작성완료를 누르면,
12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또, 기한 후 납부 말고 <경정 신고> 메뉴를 들어가면 조회할 자료가 없다고 뜹니다.
세금 신고 및 환급받는 절차가 너무 어렵네요 ㅠㅠ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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