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든든한태양새167입니다. 한국의 백패킹은 산림보호법, 자연환경공원법, 자연공원법, 하천법 등에 막혀 있어 백패킹 행위 자체가 불법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에서는 야영과 화기를 사용하는 취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지리산에서도 백패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백패킹 가능 여부는 계절이나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규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백패킹을 즐길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