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기업 창업을 계획중인데, 꼭 회계사무소를 이용해야할까요?

2020. 08. 13. 09:49

1인 개인기업은 몇 년간 운영해보았습니다. 홈텍스에 세금신고도 직접 했고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최근 1인 법인기업 창업을 계획 중인데, 주변에서 회계사무소 이용을 권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하냐고 물으니까 지인 대부분이 '이연자산'에 대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연자산에 대한 개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과거 법인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을 때도, 회계처리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1인 법인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회계를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회계사무소를 이용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식 수준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홈텍스에서 직접신고도 해보시고, 이연자산에 대한 개념도 아시고, 회계처리 경험도 있으시다면

일단 사업을 하면서 혼자 회계처리를 해보시고 안되시면 세무사 등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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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조정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시면 꼭 회계사무실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복식부기 대상자 이시므로, 향후 세무신고시 복식부기를 하셔서 각종 세무서식 및 자료를 챙겨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만약 대표님의 실수로 서식이 누락되거나 회계처리가 착오로 잘못되었다고 할 경우 , 본 사업을 하시면서 세무까지 대응하기에는 벅찰 경우가 많기에 주변에서는 회계사무실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적인 지식이 충분하고, 각종 지출증빙이나 세무조정등을 검토하실 능력과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혼자서 충분히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부조정대상자가 되시면 필수로 세무대리인의 검토가 들어가야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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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초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회계적인 지식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으나,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더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혼자서 회계까지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8. 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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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기업을 운영하실 적에 복식부기 분개 등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등의 장부를 직접 작성하셨다면 1인 법인을 하더라도 혼자 충분히 하실 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와 세무조정 등을 직접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경우에는 마음 편히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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