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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웃긴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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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개인정보 타인 공유 위반 문의드려요

개인실비보험이 있습니다

사정이 안좋아 두달 미납중이였어요

오늘 이번달안으로 입금하겠다고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담당자가 저랑 연락이 안된다고

저희 아빠에게 연락라여 이 사실을 알리고

아빠가 입금을 해주실 것 같다고 하네요

부모님이랑 연락 안하고 사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는데요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또 어떠한 법이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당신)의 동의 없이 제3자(아버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입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

    수집한 목적(보험계약 관리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납입 독촉” 목적이더라도 연락처 본인 부재 시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보험업법」 제102조(비밀누설 금지)

    보험회사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즉, 보험설계사·담당자가 계약 관련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한 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해결방법

    보험사 고객센처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자 보험 수익자로 아빠가 지정되어 있는건 아니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어야 신고가 될 것 같은데

    처벌까지 가실 수 있을지 의문이긴합니다.

    아마 주의 경고 조치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미납으로 연체가 되어 실효가 되면 보장을 볼 수 없어 담당설계사는 미리 방지하기위해 본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을때 부모님연락처가 있어 연락을 한것같습니다 보통은 부모님연락처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었나봅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설계사는 불이익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제어 영업정지등 교육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언찮을 수는 있지만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