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판례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국내 A, B 회사가 부품 및 원자재를 수출하여 중국 내에서 임가공(1차 가공)을 한 후에 다시 타 제조사로 이동하여 완제품을 제조(2차 가공)하여 수입하는 상황은 수출입 주체에 대한 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A, B 회사는 해당 국가의 수출 및 수입 관련 관세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 및 수입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해당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충족 시 감면이 가능하다는 판례 역시 참고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