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해줘야하는데 관련대출 있을까요?
금액이 커서 새로운 세입자분이 들어오셔야 드릴수있을거같은데
집을사셔서 바로 받기를 원하시네요.
세입자 퇴거조건부 주택담보대출 2개월전에 신청하면된다는데
7월31일에 퇴거하시는데 관련대출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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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의 경우는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시중은행이나 주택금융도시공사의 전세금 반환대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7월이면 아직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7월 31일에 퇴거한다면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2개월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5월 31일 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가 퇴거할 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파트너 준우팀장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생활안정자금(퇴거자금 목적)으로 퇴거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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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나가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전세보증금을 준비하려 하시는 군요.
은행 창구에 담보 대출로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담보대출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