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간도를 왜정때 대한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간도를 왜정때 자기들 마음대로 중국에 팔아먹었는데 우리나라의 허락없이 한계약인데 계약이 효력이 있읍니까. 반환받을수는 없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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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은 1909년 9월 4일 청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종래 조선의 고유영 토로 인식되었던 간도지역을 청국영토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간도문제는 조선과 청국간 의 오랜 계쟁문제였는데,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뒤, 남 만주 철도 부설권과 무순 탄광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 에 넘겨주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지요.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한 목적은 다름 아닌 일본의 ‘생명선’인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침략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간도는 압록강과 중국의 지린성 근처이 영토 입니다. 쉽지도 않겠지만 설사 국제 사법 재판소를 통해 반환 청구소송 에서 승소 한다고 해도 북한과 인접해 있는 영토를 과연 대한 민국에서 소유권 주장을 어떻게 할지도 의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