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의 주말로 인한 만기전 회수는 '적금 금액이 모두 입금'이 된 경우에 주말로 인한 만기전 해지에도 만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정기적금의 모든 회차를 다 입금해두신 상황이라면 주말전인 금용일에 적금 만기를 해지하시더라도 오늘까지의 만기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적금 만기일에 해당하는 날에는, 만기된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적금의 경우, 토요일에 만기일이 되었다면, 그 다음 평일인 월요일에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은행의 영업일이 토요일까지 포함된다면, 토요일에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만기일자가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 다음 평일인 월요일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운영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운영일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