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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ya
elisya20.08.12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는~?

40대인 제 지인의 이야기로 6년전 모 대학병원에서 소시적 간염으로 인한 간손상정도를 알아보고 간염을 치료하기 위해 검사비 80만원정도를 드려 정밀검사를 한결과 간경변이 진행된 상태이며 빠른시일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간손상이 가속화되어 생명에 지장을 줄수 있다는 소견을 듣고 놀라 그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려 하였지만 거리도 너무 멀고 시간도 무조건 의사의 시간에 마추라는 무리한 요구와 더불어 의사의 무례하고 고압적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를 포기하고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했으나 간염치료비가 만만치않게 든다는 말에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지인은 치료보다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몇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와서 죽을때가되면 그냥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에 안좋은줄 알면서도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했다지요ᆞ

그러던중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인도에서 판매되는 모 간염을 치료하기위한 복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인터넷 싸이트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방문하게되고 그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받은 정밀검사결과지와 CD를 담당의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ㆍ상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의사는 바로 검사를 하게되고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에대해서 몇차례나 본인것이 맞냐고 확인을 합니다 ᆞ 이유인즉슨 아무리봐도 지금 간 상태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ㆍ몇년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가 의심이 될만큼 지금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ᆞ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대로라면 지금 간경화로 저세상을 갔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다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네요 ᆞ 현제 제 지인은 그 병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큰 고통없이 간염을 치료한 상태지만 처음 검사를 받았던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몇년동안 심적으로 고통받았던걸 생각하면 고소를 해도 분이 풀리지않을거 같다고 합니다 ᆞ 그런데 과연 정밀검사 오진결과지를 바탕으로 2차적인 의료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ᆞ제 지인은 그 결과지와 그당시 받은 결과 CD를 가지고 그 대학병원에 가서 따지겠다고 적어도 잘못된 검사를 한 병원에서 검사비라도 되돌려줘야 맞는거 아니냐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아니면 오진으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환자의 몫인지 궁금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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